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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이라함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동일업종 생산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 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하므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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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1항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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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의 개발기간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대응
수요자의 구매시방으로 활용됨으로써 공정거래가 가능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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