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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단체표준이라함은 단체표준인증단체가 단체표준의 제정 및 표시인증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품목의 단체표준을 말함.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중 업체의 신청을 받아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지정심사기관의 제품시험결과 우수한 단체표준의 기준에 합격할 경우 해당업체에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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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KS표시제품 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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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산업표준화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어야 함.
기술표준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표준,
-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으로서 KS규격의 수준보다 우수한 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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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40조(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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