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단체표준 > 수수료   
1) 1품목 : 10만원
2) 추가 : 5만원(1품목당)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적용(출장인:2명)
1일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별표14적용(VAT별도)
상기 1) 사후심사 신청비 : 1항목과 동일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2항목과 동일
3) 인증심사원 수당 : 3항목과 동일
1. 년간 매출액 200억 미만업체 : 100만원
2. 년간 매출액 200억 이상업체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