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인사말
|
연혁
|
조직 및 사업내용
|
조합가입안내
|
임원현황
|
역대임원현황
|
찾아오시는 길
정회원
|
준회원(특별회원)
|
주요생산제품
페인트와 잉크
|
도료용표준색견본
단체표준
|
표시인증
|
우수단체표준제품
|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
관련양식
|
단체표준인증현황
|
확인서교부절차
|
단체표준인증마크
|
수수료(제39조관련)
법령자료
|
통계자료
|
기타자료
조합소식
|
공합사항
|
기업뉴스
|
자유게시판
|
사진갤러리
|
Q&A
|
관련단체사이트
홈
> 단체표준 > 수수료
1)
1품목 : 10만원
2)
추가 : 5만원(1품목당)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적용(출장인:2명)
1일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별표14적용(VAT별도)
상기
1) 사후심사 신청비 : 1항목과 동일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2항목과 동일
3) 인증심사원 수당 : 3항목과 동일
1.
년간 매출액 200억 미만업체 : 100만원
2.
년간 매출액 200억 이상업체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