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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표시인증은 KS 표시인증과 같이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 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해당품목에 단체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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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등) 제2항
단체표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증을 받아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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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의거 단체표준표시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인 조합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
해당품목 단체표준 및 심사기준에 의거 회사에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표준화된 회사규격 작성보유 |
| 2. |
회사의 구비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생산등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한 기록관리 실적보관 |
| 3. |
최고경영자 및 간부의 외부품질교육수료증, QC 담당자 확보 |
| 4. |
해당품목 심사기준에 설정한 제조 및 검사설비의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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