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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번호 |
111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12 |
조회수 |
25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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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정부는 공장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어 10월14일(수)까지 조합으로 제출(kpic2@kpic.or.kr, 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규제내용 1) 공장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2)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나. 규제적용 대상 1) 공장: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 아닌 경우는 2,500㎡ 이상) 2)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 공사금액평균 : 425,500천원(5,000㎡ 이상 공장), 332,500천원(2,500㎡ 이상 공장) 41,040천원(300㎡ 미만 숙박시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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