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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번호 11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0-12 조회수 257
내용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   (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정부는 공장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어 10월14일(수)까지 조합으로 제출(kpic2@kpic.or.kr, 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규제내용
1) 공장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2)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나. 규제적용 대상
1) 공장: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 아닌 경우는 2,500㎡ 이상)
2)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 공사금액평균
: 425,500천원(5,000㎡ 이상 공장), 332,500천원(2,500㎡ 이상 공장)
41,040천원(300㎡ 미만 숙박시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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