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통신광장 > 공지사항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시스템 시행 안내
번호 1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16 조회수 17822
내용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기관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한도를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정부가 발표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 업무절차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이와 관련 업무처리안내 및 이용자매뉴얼 등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09. 03. 03(화)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