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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 안내
번호
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0
조회수
16947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5.5.26, 관보로 공포되고 공포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령 및 전문내용
자료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