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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내용 안내 |
| 번호 |
13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9 |
조회수 |
1811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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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내용(20090615).hwp
첨부파일2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전문(개정내용 포함).hwp,a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거부·해태에 관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금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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