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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내용 안내
번호 13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18112
내용
  첨부파일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내용(20090615).hwp
  첨부파일2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전문(개정내용 포함).hwp,a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거부·해태에 관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금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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