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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가두검사 예고 안내
번호 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0 조회수 16919
내용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년 6월말경 전국적으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을 예고하여 왔습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는 자료실에 게재하였사오니 다운로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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