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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제4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개최 안내
번호 1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09 조회수 17745
내용
  첨부파일 :   참가 신청서.hwp
  첨부파일2 :   제4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안내 (20091008).hwp,au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르텔의 폐해 및 국내외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제4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2. 금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카르텔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국제카르텔 집행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전략이나 행동수칙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오니 설명회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첨부의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정하시어 10월 13일(화) 오전까지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 : 02-549-3326)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9. 10. 15(목) 14:30 ~ 17:1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 주 제
- 카르텔 관련 법 ․ 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 카르텔의 규제적 규제와 기업의 대응전략
-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기업의 행동 수칙

※ 설명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요일제(10월 15일의 경우 목요일 승용차요일제 해당 차량이나 끝번호가 4번, 9번인 차량은 출입 불가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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