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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내용 안내
번호 15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18 조회수 17498
내용
  첨부파일 :   20091218협동조합법 개정내용 협동조합 안내.hwp
  첨부파일2 :   단가조정협의의무제 활용절차 안내(20091217).hwp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09. 4. 1일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에 원자재·시설재의 가격조사 및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2009. 4. 7)한 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지난 2009. 12. 7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왔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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