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에 따른 검사설비의 공인 검교정 성적서 발급 독려 |
| 번호 |
15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1-14 |
조회수 |
20330 |
| 내용 |
|
|
첨부파일 :
직접생산확인 기준.hwp
1.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른‘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개정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0- 4호, 2010. 1. 13)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개정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검사설비의 경우‘공인 검교정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바 차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시 준비서류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을 받으시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조합 사업부로 연락 바랍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