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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적격조합 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
번호 16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2 조회수 17602
내용
  첨부파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주현황(양식).hwp

1.「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2009.11.22))」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적격조합 확인 신청을 하고자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격조합 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반드시 3월 25일(목)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 02-549-3326)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조합 사업부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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