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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편법진입 신고 관련 안내
번호 16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19 조회수 17759
내용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구매시장을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위장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불법·편법적인 시장진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공공구매위반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대책강구의 필요성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공유 및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는 등 관련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위장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즉각 신고(FAX: 02-2124-3138)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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