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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 일제정리 신고대상 변경 안내
번호 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0 조회수 16722
내용

환경부와 법무부에서는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정리 자진신고(2005.4.1~9.30) 기간을 안내한 바 있으며, 당초 계획한 신고대상을 신규화학물질이나 관찰물질을 제조한 자를 포함하여 추진할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밀화학공업진흥회 홈페이지(www. ksci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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