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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관련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18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7-13 |
조회수 |
1767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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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결과반영).hwp
첨부파일2 :
100629 유해법 규제영향분석서 최종.hwp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환경부 소관인「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일부 개정되는 규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7월 19일(월)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 02-549-3326, e-mail : kpic2@kpic.or.kr)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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