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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01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번호 19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17770
내용
  첨부파일 :   할당관세 작성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할당관세 적용품목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적용대상 품목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그 내용을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0.10.12(화) 오후 6시까지 본조합 총무과(이메일: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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