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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중소기업관련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번호 19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17432
내용
  첨부파일 :   신설,강화규제 심사안(3건).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외 2건의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있어 중소기업계에 의견을 조회하고자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11월 3일(수) 오전까지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환경부)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범위 설정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납, 비소 위생안전기준 상향 조정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 중 ‘ISO 인증’ 삭제
- 예외적으로 입지가 승인된 공장(수도법 제7조의2제3항)의 경우, 오염사고 대비위한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 설치의무 등 부과
2.「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지식경제부)
3.「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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