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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수정시 감리 미실시 안내 |
| 번호 |
2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2-15 |
조회수 |
1638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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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감리면제실무지침1.hwp
첨부파일2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발췌분].hwp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공시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요약 :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을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증선위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총괄팀 (02-3771-5114)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02-3771-5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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