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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유효기간 연장(1년→2년) 통보의 건
번호 2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17747
내용
  첨부파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10.21시행).hwp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제4항 및 부칙 제2조 [일부개정, 시행 2010.10.21]

위 근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일부개정, 시행 2010.10.21) 에 의거「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2년(종전 1년)"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소급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직접생산확인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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