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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중소기업 신설·강화 규제(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번호 2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10 조회수 17544
내용
  첨부파일 :   1208-규제영향분석서(온실가스)[1].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경부의「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에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있어 의견을 조회하고자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는 12월 13일(월)까지 우리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44조)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시 배출 시설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산정등급을 준수(별표 13)하여야 함
-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14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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