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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개정(2005.12.20)
번호
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3
조회수
17249
내용
첨부파일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홈페이지게재용2005.12.20).hwp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469호
(2005.8.5)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합의 단체표준인증업무 규정
을 개정하였사오니 Download 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