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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노란우산공제」가입 안내
번호 2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5 조회수 17711
내용
  첨부파일 :   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문.pdf
  첨부파일2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청약서.pdf

◎ 관련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07년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이 퇴임 및 노령에 따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폐업 등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부터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노란우산공제」라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제도의 활성화 및 조합원업체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라며,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노란우산공제 가입안내문 1부,
가입청약서(권유자:"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명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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