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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2.1억원 미만 물품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적격심사(안)
번호 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1 조회수 16813
내용
  첨부파일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hwp

2.1억원 미만 물품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적격심사(안)을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검토하신후 의견이 있는경우 4월 25일(화) 오전까지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 : 02-549-3326)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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