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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2.1억원 미만 물품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적격심사(안) |
| 번호 |
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21 |
조회수 |
1681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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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hwp
2.1억원 미만 물품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적격심사(안)을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검토하신후 의견이 있는경우 4월 25일(화) 오전까지 우리조합 사업부로 전송(FAX : 02-549-3326)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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