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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가결 안내
번호 30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18623
내용
  첨부파일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hwp
  첨부파일2 :   190475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 조합원 업체에게 검토 요청한 내용들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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