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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도료 VOCs 함유기준 초과제품의 회수·폐기 명령안에 대한 의견 요청
번호 3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28 조회수 16720
내용
  첨부파일 :   붙임1-입법예고 공고문(대기법 개정안).hwp
  첨부파일2 :   붙임2-대기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12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3-369호) 하였으며, 개정 내용 중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공급·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업계에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0일(금)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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