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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번호 3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16451
내용
  첨부파일 :   공고문(시행규칙).hwp
  첨부파일2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환경부 공고 제2013-566호(2013.10.31)

환경부에서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 내용 중 새집증후군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농도를 기존 0.12에서 0.02으로 강화되는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12월 6일(금)까지 우리조합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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