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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
| 번호 |
32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04 |
조회수 |
17413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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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규제분석서)[1].hwp
※ 공고번호 제2013-0567호(2013.11.06)
환경부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 내용 중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VOCs)"이 2015년 1월 1일부터 강화 및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12월 13일(금)까지 우리조합 및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044-201-6866, g3180@me.go.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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