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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평법 최초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안내
번호 34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03 조회수 17188
내용
  첨부파일 :   붙임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10.31).hwp
  첨부파일2 :   붙임2. 등록대상물질 후보목록(20141031).xls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시행 이후 최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에 대하여 우리조합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향후 등록의무이행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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