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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환경친화형도료 공급·사용안내서" 발간
번호 34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2 조회수 16119
내용
  첨부파일 :   홍보리플릿(사용자안내서).pdf

환경부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함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형도료 공급·사용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첨부와 같이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도료업계에서는 VOCs 규제 강화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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