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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번호 |
34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19 |
조회수 |
1620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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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안).hwp
※ 관련근거: 공고번호 제2014-0729호(2014.12.16)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조합에서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제정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12월 23일(화)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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