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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평법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 예시 안내
번호 35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16239
내용
  첨부파일 :   등록면제확인 신청시 첨부서류 작성예시(20150202).zi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제확인신청서에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평법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 예시를 공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작성예시를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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