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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판단지침"(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설문 요청
번호 35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15525
내용
  첨부파일 :   공청회 자료 외.zip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의 공정성 관리에 대한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판단지침"(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첨부의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여 3월 19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5. 03. 20(금) 14:30
나.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지하 2층)
다.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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