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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홍보자료 안내
번호 36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15944
내용
  첨부파일 :   홍보용 리플렛(4.28).pdf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의 제도 이해 및 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자료를 공개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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