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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201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
| 번호 |
37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11 |
조회수 |
1572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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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2015.06.11)페인트잉크조합.PDF
첨부파일2 :
작성양식(16년중기간경쟁제품 지정추천신청).hwp
※ 관련근거 :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5조 "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
1. 위 근거 가)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거 나)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을 요구하는 조합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201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을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6월 18일(목)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제품 내역
1) 방청페인트(31211518) 2) 에나멜페인트(31211501) 3) 특수페인트(31211599) 4) 페인트용희석제및세척제(31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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