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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37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15600
내용
  첨부파일 :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20150709).zip

조합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이 환경부로부터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5-540호, ''15.7.9)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출 양식에 의거, 7월 19일(화)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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