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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37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03 조회수 15311
내용
  첨부파일 :   환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자료(2015.07.31).zip

조합에서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환경부로부터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5-576호/ 제2015-577호, 2015.7.31)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출 양식에 의거, 8월 19일(수)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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