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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평법"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번호 38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9 조회수 15344
내용
  첨부파일 :   151026_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최종)_ver.01.pdf

1.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2. 안내 내용 중 공동등록협의체 2차 회원가입 기간이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의무사항임을 주지하시어 해당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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