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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3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14869
내용
  첨부파일 :   151113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공고.hwp
  첨부파일2 :   151113 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5.11.13)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1월 18일(수)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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