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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추가 지정 공고 안내 |
| 번호 |
39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17 |
조회수 |
1543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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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VOC 면제물질 추가 지정 공고(과학원공고 2015-399)151113.pdf
우리조합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환경부 고시 제2015-181호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이 추가 지정 공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5-399호, 15.11.13) 되었음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면제물질의 종류
화학물질명 : 2-아미노-2-메틸-1-프로파놀(2-amino-2-methyl-1-propanol)
CAS No. : 124-6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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