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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이행 안내 |
| 번호 |
39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17 |
조회수 |
1488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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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_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이행 안내.hwp
첨부파일2 :
(붙임자료)_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이행 안내.zip
1. 환경부에서는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시행(15.1.1)하고 있음을 첨부와 같이 본 조합으로 안내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사전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면제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화평법 제50조 제4호 및 제51조 제4호 등에 따라 사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업무 이행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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