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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3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5395
내용
  첨부파일 :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안) 관련_151116.zip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5-700호, 15.11.16)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의 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1월 24일(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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