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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0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14799
내용
첨부파일 :
화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60129).hwp
첨부파일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60129.hwp
환경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43호, 2016.01.29)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의 개정령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2월 18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