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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 번호 |
40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24 |
조회수 |
1458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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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행정예고.hwp
표제의 건, 조합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 고분자화합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기준을 환경부의 신규 고분자화합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해 달라는 검토 요청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16년 2월 19일부로 우리업계 의견이 반영된「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68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공고내용을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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