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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09 |
조회수 |
1468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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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160307).zip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폐기물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 -146~7호, 기간: 2016.3.7 ~ 4.18)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된 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7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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