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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15106
내용
  첨부파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6.03.10)자료.zip

환경부에서는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지정 한다는 내용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157호, 2016.3.10)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령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15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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