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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안내 |
| 번호 |
41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11 |
조회수 |
1461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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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60407).zip
첨부파일2 :
[160407_환경부]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pdf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환경부령 제647호, 2016.4.7)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76, 2016.4.7)하였음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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