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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제목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14462
내용
  첨부파일 :   160420 화평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공고.zip

환경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347호·제2016-348호, 2016.4.20)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령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5월 20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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